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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16.06.22 | 한국NGO신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중장년층 주거복지 정책 토론회' 성료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6.07.18 16:17 👁 62
[한국NGO신문] 박미경 기자 =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2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21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선진복지사회연구회)     © 박미경 기자


이날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때 우리는 ‘내 집 마련’을 최고의 목표로 하곤 했다. 그 결과 중장년층들이 평균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를 차지하면서, 다른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없게 됐다. 어렵게 마련한 집 한 채가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어 대상이 될 수 없게 만드는 빚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게 현실”이라며, “개원하는 20회 국회에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질적인 주거해결을 가져올 정책제안이 많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택이 중장년층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계’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중앙일보 신성식 논설위원은 주거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복지제도를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이야기했다. 
  
신성식 논설위원은 “주택을 가지는 것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20가지가 넘는 복지제도 기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재산에 건보료를 매기려면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높은게 상식이지만, 50개 재산 등급의 재산 대비 보험료를 계산하면, 재산이 가장 적은 1등급의 재산 대비 보험료율이 1.71%로 가장 높다”고 재산 건보료의 역진성을 꼬집었다. 
  
그는 재산 건보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파악할 수 없던 30년 전, 주택이나 자동차를 간접 잣대로 활용하던 잣대를 아직까지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꼽으며 ▲재산·자동차 건보료 폐지 후 소득에만 부과하는 것, ▲공제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의 주거재산 인정 한도 상향조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이연숙 연세대학교 주거복지연구단 단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를 주제로 “‘복지의 위기’는 결국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까지 흔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거’는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닌, ‘안심·안전·자립·건강·공동체 등 다양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다. 적정 주택은 국민과 국가가 번영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자 핵심적인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 21일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연숙 연세대 주거복지연구단 단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 박미경 기자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의 현황과 전망을 개관하는 동시에 한국의 주거복지 패러다임으로 맞춤형주거복지, 지속가능주거복지, 셀프케어주거복지로의 전환을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형 주거복지 모델로 유니버설디자인주택, 공동체지향 공공지원서비스주택, 사회통합아파트를 내세웠다. 
  
이 단장은 “현재 정부에서는 높은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증세를 하거나 혹은 복지수준을 낮춰야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 방법들이 충분히 있다”고 말하며, 한국 주거복지정책을 위해 국토공간을 새롭게 정비하는 하드웨어 해법으로 복지인프라로서의 공유공간을 확보하거나, 새로운 주택유형으로서 공공지원서비스주택을 보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발제가 끝나고 이루어진 이날 토론에는 한국도시연구소의 박신영 소장,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혜영 교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박재만 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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