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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19. 5. 10관련기사....데일리안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9.05.20 14:16 👁 28
선진복지사회연구회 "노인연령 상향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이정숙 회장 "노인연령상향조정, 서두른 시행보단 여러 가지 제도 선행이 먼저" 김민주 기자(minjookim@dailian.co.kr) 이정숙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10일 “단계적인 노인연령 상향조정은 시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노인연령 상향 쟁점과 정책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 의하면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찬성이 60~65% 이상 나오고 반대는 30% 정도로 나오는데 여론에 휩쓸리어 혹시라도 정부가 서둘러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아직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은 OECD 국가 중 세계 1위,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래서 노인복지전문교수님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통해 대안 마련을 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주제발표를 한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70년에 60세였던 노인의 기대여명은 12.4로 그 기대여명과 일치하는 2016년의 나이는 72세"라면서 "따라서 이 노인은 현재 60세와 거의 동일하며, 65세 이상은 오늘날 75세와 동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령 상향 시 나타날 수 있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려 사회가 이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체질개선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령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장도 “노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기보단 일자리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임금피크제 등 기존에 하던 일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는 "임금피크제의 맥락에서 본다면 촉탁직(단기계약근로자) 근로계약의 경우도 정년 이전의 70-80%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감소할 경우 은퇴 후 연령인 노인들은 70~80%를 받는다면 고용주들도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 김민주 기자] 등록 : 2019-05-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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