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ND
BRAND

언론보도

11월 26일 관련기사....청년의사
✍️ 선지복지사회연구회 📅 2020.12.02 14:45 👁 21
“설익은 정책 내놔 역풍”…의정합의 후 정부 향한 비판 쏟아져 의정합의로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 반발에 맞설 돌파 전략도 없이 설익은 정책을 내놓는 바람에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24일 오후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With 코로나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정교하지 못한 정책 제안으로 보건의료 인력정책이 제자리걸음을 걷게 됐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발제자로 나선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가 의료계가 반발하니 논의를 중지했다"면서 "앞으로 (의료계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하니 조금 허무하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지역의사제도는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근무하게 돼 있지만 인턴과 전공의를 수료하면 지역에서 보내는 시간은 2~3년 남짓인데 국가장학금을 주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며 “쫓기다시피 정책을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의사 수 증원 정책은 10여년 전에도 필요한 정책이었다. 그런 정책을 과연 전략적으로 주도면밀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라며 “의료계 반발을 예측하고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전략이 있어야 했는데 (집단휴진에) 백지상태가 됐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직역단체,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향적으로 결론 내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 이익에 근거해 정책이 이뤄져야 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도 “정부가 발표한 지역의사제를 보면 10년 후 모두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다. 정교하게 다시 설계해 이들이 빠져 나오더라도 충원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과학자는 50명을 배출해봐야 시장이 없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냐”며 “최근 의료계 종사자들도 부가가치 창출 여력이 있다고 보고 선도적으로 나섰다가 다시 돌아갔다.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놓고 인력 양성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꼬집었다. 연세대 보건과학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임상의사들이 전공의를 교육할 시간이 없다는 증거는 대형병원 의료현장에 가보면 알 수 있다. 의사들이 오후에만 100~200명의 환자를 본다"면서 "그런데 전공의들은 잠을 못 잔다면서 인력을 늘리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대형병원에 PA 없는 곳이 없다. PA가 없으면 수술이 안 된다”면서 “이게 의사 부족이 아니고 뭐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교수는 “의사 인력의 진료 과목 간 및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전체 의사인력 공급이 원활해지면 상당부분 자동 조정기능에 의해 해결이 될 수 있고 현재로는 의대 정원 증원이 거의 유일한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책으로 부상하는 PA합법화 이에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책으로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합법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병원간호사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PA는 3,353명으로 매해 늘고 있는 실정이나, 의료법상 존재하지 않는 이들의 의료행위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이기효 교수는 “국정감사 때마다 PA 문제가 거론되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각 직역단체가 반대하니 의사 수 증원 문제처럼 쉽사리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지만 정부가 깜깜한 곳에서 정책을 뭉개고 있다”고 말했다. 신영석 위원도 “PA 제도 합법화에 100% 동의한다. 인력이 부족한 곳에서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기회를 준다면 사회적 가치가 배가 되지 않겠냐”며 “이런 것도 보건의료 투자”라고 했다. 정형선 교수는 “전공의 미충원, 전공의법 개정에 따른 근무시간 축소 등으로 전공의 부족현상 및 특정과 기피 문제로 PA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현재 불법으로 돼 있어 직역 간 갈등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보건의료인력 간 적절한 위임 및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직역별 보조, 대체 인력의 업무범위를 조정해 면허 간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 다음글 11월 26일 관련기사....충청일보
▼ 이전글 11월 26일 관련기사....약업신문
목록

💬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Made with CmsH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