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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3.10.11 관련 언론기사.....청년의사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3.11.01 16:05 👁 27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399 의료법체계연구회, "늦더라도 제대로"…해외사례 연구 시작 곽성순 기자 입력 2023.10.18 04:50 18일 3차 회의, 일본사례 리뷰…민간위원들 “제대로 해보자” 열의 보건복지부가 선진화 된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논의를 위해 구성한 의료법체계연구회가 ‘일본’ 사례 리뷰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의료법체계연구회 활동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과장은 “18일 연구회 3차 회의를 개최하는데, 아직 논의 순서 등은 정하지 않았다. 18일 회의에서는 일본 의료법 체계에 대해 리뷰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며 “민간위원들이 다양한 사례에 대해 공부한 후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복지부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됐으면 하지만 민간위원들이 국내외 사례에 대해 충분히 공부한 후 논의를 제대로 해보자는 입장”이라며 “이번에 제대로 공부하고 토론해서 수박 겉핥기가 아닌 제대로 의료법을 개혁해보자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회는 선진화 된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료법 체계 혁신 논의를 위해 구성됐으며 의료, 간호·요양, 법조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의대 법의학과 이윤성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의료분야에서는 한림의대 가정의학과 노용균 교수,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오태윤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가 참여한다. 간호, 요양분야에서는 서울대 간호대 윤주영 교수,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석재은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송인한 교수가, 법률분야에서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신권철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가 참여한다. 연구회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각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 ▲의료행위와 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 ▲의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을 논의한다. Copyright (C) 청년의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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