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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실

내년 기초연금 문턱 낮아져..소득 270만원 老부부도 받아
✍️ 관리자 📅 2020.12.31 17:13 👁 168
내년 기초연금 문턱 낮아져..소득 270만원 老부부도 받아 윤지원 입력 2020. 12. 29. 17:57 수정 2020. 12. 29. 18:00 댓글 364개 내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재산과 소득이 월 169만원 이하면 최대 월 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 기준 연금액, 소득 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재산과 소득 등이 65세 이상 노인 단독 가구는 169만원, 부부 가구는 270만4000원 이하면 월 최대 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내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준액은 올해보다 14.2% 상향 조정된 수치다. 올해 노인 단독 가구 기준액은 148만원, 부부 가구는 236만8000원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올해까지는 소득 하위 0∼40%에 속한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 소득 하위 40∼70%에 속한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했다.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노인은 256만명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와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관련 태그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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