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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실

기초연금 받는 92만명, 월 2만원씩 가족연금까지 받는다?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5.01.08 00:40 👁 124
국민연금에 부양가족연금이란 게 있다. 잘 알려지지 않지만 246만8349명(지난해 9월 기준)이 받는다. 일종의 가족수당이다. 연금 수급권자에게 본인 연금 외 추가로 배우자·부모·자녀 부양가족연금이 나간다. 본인 연금 액수나 가구 소득과 관계없다. 보험료를 더 내는 것도 아니다. 자격만 맞으면 무조건 받는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 복지 정책의 하나로 시행했다. 당시만 해도 복지라고 해봤자 의료보험·산재보험·생활보호제가 거의 다였다. 90년대 중반 이후 고용보험·경로연금 등이 도입됐다. 지난 37년 동안 나름대로 기여했지만, 2010년 이후 다른 복지가 많이 생겼고 연금 수급자가 늘었으니 이제는 부양가족연금(이하 가족연금)을 줄이자는 제안이 나왔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5일 한국연금학회 주최 학술대회에서 가족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2023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인구와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가족연금의 효과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종합운영계획은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해 5년마다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다. 연금 수급자 36%가 받는 가족연금 가족연금은 연금 수급자의 36%가 받는다. 88년 연간 6만원에서 출발했고, 올해 배우자는 연 30만330원(월 2만5020원), 부모·자녀는 연 20만160원(월 1만6680원)이다. 매년 물가 상승만큼 올리지만 그리 많지 않다. 수급자는 배우자·고령자·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열 중 아홉이 배우자이다. 여성 비율도 비슷하다. 열 중 여덟이 60세 이상이다. 고령의 여성 배우자 복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인 가구가 급증하고 국민연금이 성숙하면서 가족연금의 필요성이 떨어졌다. 2008년 연금 수급자 10명 중 여성이 3.9명이었고, 지난해 9월 4.7명으로 늘었다.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가족연금이 사라진다. 또 2010년 이후 복지가 급성장했다. 덩치 큰 것만 열거하자면 기초연금·노인 일자리, 노인 진료비 할인, 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부모급여·자녀장려금 등이 있다. 월 437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아   기초연금만 따져보자. 성혜영 박사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 가족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84만2271명(지난해 6월 기준)이다. 부모는 8만5596명, 자녀는 81명이다. 배우자 가족연금이 기초연금 최고액(34만2510원)의 7.3%, 부모는 4.9%에 불과하다. 기초연금은 설계가 허술하다.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준이다. 기초 수급자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처럼 분명하지 않다. 70%는 그대로 있지만 인원이 증가하니까 매년 선정 기준이 달라진다. 특히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베이비부머(1955~63년생)가 노인이 되면서 선정 기준이 가파르게 오른다. 올해 독거노인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월 228만원이다. 이는 최저임금(112만원) 공제, 근로소득 30% 추가 공제 후 기준액이다. 이를 고려하면 독거노인의 경우 상시 근로소득이 월 437만원(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 이하, 맞벌이 부부는 월 745만원(연 894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월 30만원 안팎의 기초연금을 받는데 2만원 안팎의 가족연금을 유지하는 게 맞을까. 2023년 가족연금 6699억원 들어  가족연금은 손이 많이 간다(행정 비용). 이걸 받던 배우자가 숨지거나 이혼(사실혼 파기)하거나 국민연금 수급자가 될 경우 골라내서 제외한다. 19세 미만 자녀가 받다가 19세가 돼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연금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때만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가출·실종자를 가려내야 한다. 결혼 전 배우자의 자녀가 있다면 주민등록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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