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 6~7월 잇따라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해 마련된 범부처 대책의 하나다. 경조사, 맞벌이 부부의 야근, 저녁 시간대 생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4195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1312개소는 통상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 가운데 360개소가 야간 연장 운영에 참여해 326개소는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A형, 34개소는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B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