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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실

복지부, 복지용구 시범사업 시행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6.01.29 13:22 👁 67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9일부터 전국 12개 지역에서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3차 시범사업에는 인공지능(AI) 기반 낙상보호 에어백, 디지털 복약알림기, 활동감지시스템 등 3개 품목이 포함됐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재가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 재가 수급자는 누구나 1년에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3개 품목, 721개 제품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 등의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 활용 품목에 대해 최대 2년간 급여를 적용한 뒤 적정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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