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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25. 토론관련기사- 소득 차이 10배, 보험료 차이는 3.5배
✍️ 관리자 📅 2013.04.27 22:49 👁 137
소득 차이 10배, 보험료 차이는 3.5배 직장가입자 부담능력 등까지 확장해야 건강보험이 2002년 재정통합을 끝으로 단일보험체계로 변경됐지만 부과체계의 문제점 때문에 형평성이 결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열린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기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세미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직역간 부과요소, 직역간 자격, 직역간 소득 산정 기준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납입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원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원수와 무관하게 부담하는 불공평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은 일반 근로자와 거의 다름없으나 특수형태의 자영업자로서 사업소득에 준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는 역진성을 가지고 있다. 600만원 과세소득자의 소득 등급별 점수는 380점, 6000만원의 소득자의 점수는 1336점으로 소득이 10배가 증가했는데도 점수는 불과 3.5배 증가에 그치고 있다”면서 “소득체계에 따른 보험료 부과에 형평성이 여전히 결여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지역보험료의 부과체계는 과세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복층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산정절차도 복잡하며 부과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된 종합점수를 다시 부과표준소득점수표에 적용시켜 최종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개인별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어 세대원의 전출입에 따른 보험료 변동 등에 관한 민원에 대해 국민을 이해시키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 연구원은 “전 국민적 차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소득자와 지역소득자의 구분이 없는 통합된 보험료부과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원은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직장가입자의 부담능력을 현행 임금소득에서 금융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 기타 다른 소득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역가입자는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게 2중으로 사용됐던 재산을 한 번만 사용하되 부과요소로 계속 활용하고 자동차는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적절치 않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류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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