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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관련기사....복지연합신문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1.10.25 15:06 👁 31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들 앞다투어 복지공약 내 놓고 있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심히 우려 - 소비세 인상과 같은 세수 감소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투자 활성화 위한 조세제도 구축 일부 복지제도의 경우에는 축소를 고민해봐야 할 지점 의회의 정치적 편향에 따른 준칙 운영 방지 위해 독립적 재정기구 설치 필요하며, 중립적 재정기구가 재정준칙과 Pay-Go 원칙 적용 동시 관장해야 단기적 경기충격에 의해 재정적자규모가 급증할 경우,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와 중기 재정정상화 계획 마련해야 국가의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 배분될 수 있도록 성과목표 분명히 하는 가운데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대안 모색 필요 정부 부처 단위의 칸막이 예산구조 하에서 지출의 구조조정과 다부처간 예산의 공동운영 등 재정관리 방안 마련 돼야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19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해 내년에는 50% 육박하게 됐고 이에 따라, 국가신용평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물론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것도 있지만 그 전부터 보편적 복지 확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벌써 여, 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앞다투어 복지공약을 내 놓고 있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가 심히 우려 되어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이 과거와 달리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것은 경기침체기에 확대된 재정지출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이상, 경제정상화로 세수가 종전의 증가율을 회복한다 해도 재정수지적자가 뚜렷이 개선될 수 없어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확대재정정책으로 방만해진 지출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추가적인 세입확충이 관건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에 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4.5%p 오르는데, 통합재정수지는 단 0.4%만 개선돼, 성장률 1%p 상승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효과는 0.09%p(세계평균의 1/4)에 불과해, 경제회복에 따른 재 정정상화 노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미진하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경제적 손실이 작았음에도 경기회복기에 채무증가 통제 노력에 나선 다른 나라들과 달리, 위기 시와 유사한 속도로 채무를 늘리는 것은 재정여력의 급속한 소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이례적이고,우리나라만 유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일반정부 채무비율 증가세가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것은 재정건전성 관리의 큰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 부채동학과 장기수렴조건에 의하면, 3.5% 경상성장률 하에 20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재정수지적자(GDP 대비 4.5%)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30년 후 100%를 넘어서고, 장기적으로 133% 수준으로까지 증가해,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기재부의 포스트 코로나 재정관리 방안 발표됐지만 시행령의 지위로 의회의 정치적 개입 견제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지위 격상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준헌법적 지위 부여해야 한다. 또 의회의 정치적 편향에 따른 준칙 운영 방지 위해 독립적 재정기구 설치 필요하며, 중립적 재정기구가 재정준칙과 Pay-Go 원칙 적용 동시 관장해야 한다. 필요한 재정안정화 규모는 중기재정운용계획 상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GDP 대비) 4.5%를 2.0~2.5%로 축소하는 재정건전화 정책과 40~50조원 규모의 세입확충과 지출삭감 등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면 채무비율을 장기적으로 60~70% 범위에서 통제 가능할 것이다. 이영숙 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통계연구센터) 정부 재원은 부채(국가채무비율)와 조세(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00~2025년 추이를 보면 2004년부터 재원의 부채 부담이 조세 부담 보다 높아지는 구조로 바뀌어 2014년 이후에는 국가채무비율과 국민부담률간의 격차가 10%p 이상으로 확대됐고, 최근 코로나 위기 20%p에 근접해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국가채무비율은 2000년 17.1%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5년 35%를 상회했고, 최근 코로나 위기로 2021년 47.3%(잠정)로, 기간 중 30.2%p 높아졌다. 국민부담률은 20.9%에서 시작해 2021년 27.9%(잠정)로, 기간 중 7.0%p 높아졌고, 조세부담률은 17.4%에서 20.2%로 2.8%p 높아졌다. 즉, 전반적으로 국가의 부채 수준과 국민의 부담 수준이 모두 높아졌는데, 그 동안은 주로 부채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원조달이 이루어져왔다. 향후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확대될 수 있는 재정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국가부채와 국민부담 간의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재정의 투명성과 국가의 중·장기 플랜,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고 향후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 단위의 칸막이 예산구조 하에서 지출의 구조조정과 다부처간 예산의 공동운영 등 재정관리 방안과 불필요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압축 복지의 경로에서 재정누수나 비효율적 지출이 이루어진 부분을 찾고, 국가의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 배분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국가의 부채수준이 60% 수준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부채 외에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부담 수준을 높이는 대안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나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기존의 부담 수준을 높이기 보다는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부담의 주체와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우선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등 글로벌 조세환경의 변화에 조응하며 새로운 소득원이나 소비활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과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의 조세구조와 과세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과세 대상을 발굴해야 하고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에도 제도내 혹은 제도 간 형평성과 연계 강화, 부담과 급여 체계의 합리화, 공공부조와의 역할 분담, 통합적인 운영 ․관리 등을 통해 적정한 부담과 불필요한 지출 축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주 원 실장((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향후 예상되는 재정의 중장기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는 ① 저성장 국면 진입으로 인한 절대 세수 감소, ② 경제위기 상시화로 인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잦은 변경, ③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적자 급증, ④ 복지포퓰리즘에 따른 재정정책의 교란, ⑤ 큰 정부 비효율성에 따른 재원의 낭비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세 인상과 같은 세수 감소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경제위기 상시화를 전제로 한 현실적 경제성장 및 재정건전성 경로 시나리오 고려하고, 타성적 추경 편성 지양과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실질적인 분석·심사 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셋째, 조세 부담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이민정책, 여성경활 참가확대, 출산율 제고 등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높여야 한다. 넷째, 기존 복지정책의 구조조정 및 생산적 복지 확대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제로베이스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 억제 노력과 재정지출 사업별 실제 효과에 대한 분석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정창률 교수(수(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일부 복지제도의 경우에는 축소를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 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현재 62세인데 (2033년까지 65세), 고령화를 고려할 때 (다를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더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경우 연금지출은 일정부분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사회보험 중심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과연 사회보험료와 조세의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지, 조세 중에서도 어느 세목을 중심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할지가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사회보험 중심의 구조에서 사회보험 내에서 어떻게 조세와 보험료가 책임을 분담할 건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생산적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같이 자산가치 중심 사회 (빚을 내서라도 자산확보를 하는 것을 다수가 선호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증세 (즉, 소득세 증세)는 다수가 자신의 가처분 소득 하락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약조건의 이해 하에서 복지재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태석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측면에서 국가채무를 규율하는 재정준칙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 재정규모와 향후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현실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채무수준의 사전적 마련이 어렵다. 코로나19충격과 같은 단기적 경기충격에 의해 재정적자규모가 급증할 경우,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와 중기 재정정상화 계획을 마련하여 소규모의 재정흑자를 누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기적으로 균형재정 상태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에 일치시키고, 중장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율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이러한 지출총량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추가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국가채무 제반 비용과 현재 재정투자 수익률을 감안하여 현재와 미래의 조세부담증가 계획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박찬균 기자 http://m.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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