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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관련 언론기사...성남일보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3.07.11 22:42 👁 23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45760 간호법 "소비자 중심에서 생각해야"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 -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해결과제’ 토론회 개최 [성남일보] “간호법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미래 지향적 보건의료서비스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내용은 부족한 아쉬움이 있다.” 최근 간호법 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교수는 이날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대표 이정숙)가 지난 6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 -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해결과제’ 토론회 주제발제로 나선 이주열 교수는 정책의 정밀한 진단이 없음을 아쉬워했다. 이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보건의료인 역할, 서비스 체계 등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면서도“논의 과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 인력만 별도로 분리해 독자적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건의료분야 생태계를 위협했다”고 박혔다. 이어 “독자적으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 보다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간호법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 근거 제시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담당 인력 제시, 그리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연계할 수 있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을 들었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만우 선임입법조사연구원은 “간호조무사가 행하는 간호사 업무 보조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간호사 지도의 책임 귀속 기준을 간호법에 보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주도에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내 협치 시스템 구축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인력, 예산, 서비스 수준 자원의 동원을 위한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한다” 고 했다. 나임순 교수도 “돌봄에 관련되어 사회보험재정의 낭비도 줄이고, 돌봄 대상자들의 삶의 질도 향상 시킬 수 있는 해법 중의 하나로 70년 된 의료법의 돌봄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도 “ 노인의료요양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정치적 안배보다는 비용대비 효과측면을 고려하여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곳에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보는 시각도 더욱 효과적인 노인의료돌봄체계를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무열 교수(중앙대학교 의과대학)도 ”의사 간호사의 싸움으로 인식되는 사회 분위기“라면서”의료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간호법을 추진한 간협이지만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간호법 뿐이지 않다“고 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도 ”보건의료계의 극심한 이기주의, 배타주의, 협량함, 난해함 등이 의료계 협업의 실종되었고,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전문직의 오만함으로 2000년 의약분업 분쟁 이후 醫를 중심으로 한 끝없는 갈등으로 나타났다“면서”주무부처의 아마추어리즘과 조화와 중재 없는 한국 정치권의 포퓰리즘, 표퓰리즘도 갈등 양산하게 되었다“ 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정부나 국회, 보건의료계에 반영이 되어 원만한 해결과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간호, 의료 및 돌봄과 요양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간호법 ˝소비자 중심에서 생각해야˝ - 성남일보 - https://www.snilbo.co.kr/sub_read.html?uid=4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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