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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관련 언론기사.....글로벌이코노믹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3.07.11 22:59 👁 28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 정책토론회 독자적 간호법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 체계적 규율 필요 70년 된 의료법의 돌봄 서비스 관련 시스템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노춘호 기자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그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간호법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 근무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해결과제'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1인 가구와 독거어르신 증가,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도래 했다며, 초고령사회를 들어서며 이로 인한 간호, 의료 및 돌봄과 요양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가 선전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모든 의료분야가 협업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질 좋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런데 이번 대규모 시위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보면 보건의료계간의 밥그릇 싸움하는 것으로 비추어졌다. 국회는 표를 의식한 대응으로, 정부는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무력함을 보였다. 이러한 모든 이해타산은 배제하고 수혜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직 정부에서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곧 극한 상황이 재연된다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견돼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오늘 여기서 발표된 대책들이 정부나 국회, 보건의료계에 반영이 되어 원만한 해결과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간호, 의료 및 돌봄과 요양 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보건의료인 역할, 서비스 체계 등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 간호법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미래 지향적 보건의료서비스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간호법이 간호사의 역할만 강화하면서 간호조무사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을 그대로 유지시켜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이 되었다.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 규율은 관련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인력 만 분리해 독자적 발전 방안을 내놓아 보건의료분야 생태계를 위협했다”며“ 간호법 제정보다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해 필요한 법률은 간호법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에 관한 법률’이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교수는 간호법 대안으로 ▲보건의료기본법에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 근거 마련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담당 인력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연계할 수 있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의사 중심의 질병치료 의료체계에서 보건의료인 중심의 예방 및 돌봄 체계 강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병 인력의 업무 조정을 위한 직무 재설계’,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에 요양병원 및 1차 의료기관 참여’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만우 선임입법조사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은 “간호조무사가 행하는 간호사 ‘업무 보조’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간호사 지도의 책임 귀속 기준을 간호법에 보완 규정해야 한다. 또 정부 주도에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내 협치 시스템 구축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력, 예산, 서비스 수준 등의 동원 문제가 해결 돼야 한다” 고 했다. 나임순 교수는 “돌봄에 관련돼 사회보험재정의 낭비도 줄이고, 돌봄 대상자들의 삶의 질도 향상 시킬 수 있는 해법 중의 하나로 70년 된 의료법의 돌봄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전면적 개편 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밖에서 재택에서 의료인들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누고 다른 직역들과 상호협력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주 부회장(요양병원협회)은 “ 의료요양돌봄체계는 의료와 복지가 공조 되어야 하나 이원화 된 보건복지부 조직은 노인보건복지 통합 공조를 이루기 어려운 실정이다. 노인의료요양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정치적 안배보다는 비용대비 효과측면을 고려해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곳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보는 시각도 더욱 효과적인 노인의료돌봄체계를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했다. 이무열 교수(중앙대학교 의과대학)는 ”의사 대 간호사의 싸움으로 인식되는 사회 분위기다. 의료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간호법을 추진한 간협이지만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간호법 만이 아니다“라고 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중앙일보)는 ”보건의료계의 극심한 이기주의, 배타주의, 협량함, 난해함 등이 의료계 협업을 실종시켰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전문직의 오만함으로 2000년 의약분업 분쟁 이후 의료계를 중심으로 한 끝없는 갈등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보건의료계 갈등을 수 없이 다뤄온 주무부처의 아마추어리즘과 조화와 중재 없는 한국 정치권의 포퓰리즘, 표퓰리즘이 갈등을 양산하게 만들었다“ 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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