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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성패를 알고 계십니까?.....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사)선진복지사회연구 📅 2015.12.17 09:31 👁 336
 

요즘 서울 중심가를 제외한 상가나 거리에 연말을 느끼게 하는 크리스마스를 장식한 화려한 조명이 예전만 못하고, 캐럴송도 잘 들을 수 없어 정말 썰렁하게 느껴집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고용, 취업으로 나타나는데 지난 11월 석 달 만에 취업자 증가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졌고 청년실업률도 8%대로 올랐다는 기사는 연말을 더욱 썰렁하고 우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취업에 다소 도움이 될까 해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http://www.work.go.kr/pkg )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Ⅰ(18~64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입니다.


1단계 참여수당

『취업성공 패키지』지원대상자로서 1단계(진단·경로설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Ⅱ(만 18세~64세 이하)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니트(NEET)족),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64세 이하로서, ①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②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천만 원 1억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2단계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 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6개월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 11.6만원 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성공 패키지I』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 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한 경우 20만원,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시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5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5.12.17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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