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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212....이주열 교수(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2023.07.25 06:32👁 103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토론회시리즈 212 번째는2023년 07월 06일『r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해결 과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 한 이주열 교수(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의 주제발표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이주열 교수는 "간호법이 간호사의 역할만 강화하면서 간호조무사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을 그대로 유지 시켜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이 되었다.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 규율은 관련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인력 만 분리해 독자적 발전 방안을 내놓아 보건의료분야 생태계를 위협했다”며“ 간호법 제정보다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해 필요한 법률은 간호법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에 관한 법률’이다”고 강조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