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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대책 3 탄..퇴직연금의무화하고 공제한도 200만원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9.11.13 13:04 👁 187
통합검색SNS 공유하기 뉴스1 '인구대책 3탄'..퇴직연금 의무화하고 공제한도 200만원↑ 이훈철 기자 입력 2019.11.13. 10:00 수정 2019.11.13. 10:05댓글 1463 음성으로 듣기 번역 설정 글씨크기 조절하기 범부처 인구정책 TF 3번째 대책 발표..고령인구 증가 대응 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로 하향..고령자 주택 공급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앞으로 퇴직금 제도가 폐지되고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된다. 정부가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퇴직연금 전환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퇴직·개인연금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60세 이상이 돼야 가입이 가능했던 주택연금은 가입연령을 55세로 낮추고, 연금 가입주택 가격기준도 시가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AD 그녀의드레스룸 어머나! 다들 예쁘다고 극찬해! 어머나! 다들 예쁘다고 극찬해! 채널추가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3번째 대책'을 논의 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으로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인구대책은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것으로, Δ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 Δ고령인구 활용 증대 Δ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우선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기존 퇴직금 제도는 기업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50세 이상 퇴직·개인연금 가입자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3년 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퇴직연금의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연금소득세는 수령기간과 상관없이 퇴직소득세의 70%가 적용되지만 10년이상 장기로 연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세의 6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개인종합재산관리(ISA)계좌가 만기되는 경우 계좌금액 범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추가 불입액의 10%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고갈이 갈수록 빨리짐에 따라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가입을 늘리고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해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가입연령을 낮추고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가입기준을 조정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연금을 자동승계하도록 하고 취약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하는 등 연금 보장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가입자 사망 때 자녀의 동의가 없는 경우 배우자 승계가 허락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 주택연금 가입 고령층의 추가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주택의 임대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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