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전국민 고용보험' 시동…특고·일용직 소득 매달 파악
뉴시스 원문박영주
입력2021.06.28 10:00
정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사업주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월로 단축
국가대상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로 상향
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한국해양공사 추가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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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원들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2020.05.01.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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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일용근로자의 소득 정보를 매달 파악하기로 했다. 정부와 계약할 때 소액 수의계약 가능 기준금액이 15년 만에 2배 상향된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1997년부터 매년 2회 정부 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책자로 정리해 발표하고 있다.
사업주 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매월로 단축
기획재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 분기에서 매월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 반기에서 매월로 각각 단축한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 등 총 1700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일용근로자와 특고 소득을 월 단위로 실시간 파악해 이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지급명세서 제출이 불성실할 경우 부고하는 가산세 부담도 일부 완화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율을 현행 1%에서 0.25%로 낮춰준다. 제출기한이 지나 1개월 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율을 현행 0.5%에서 0.125%로 적용된다.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를 2022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소득자의 인적 사항이나 지급액 등을 잘못 적는 등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에도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국가대상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로 늘어난다
국가와 체결하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2배로 상향된다. 국가의 계약은 일반 경쟁계약이 원칙이지만, 가격이 낮은 경우 등은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가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건 2006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 기준 금액이 물품·용역 및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의 경우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종합공사는 2억→4억, 전문공사는 1억→2억, 기타공사는 8000억→1억6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상향된 기준 금액을 적용해왔다. 정부는 소액수의계약 제도 유연성 강화 및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특례 적용 중인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을 내달 초부터 상시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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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진보당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7개 정당 및 단체 관계자들이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단체들의 공동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20.07.28. m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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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기관에 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
중소해운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계약법령이 인증하는 지급보증서 발행 기관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추가해 중소해운기업의 보증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보증 수수료는 민간보증기관(계약보증요율 0.54%·입찰보증요율 0.03%)보다 약 20~30% 낮은 수준이다. 개정된 내용은 7월 초부터 적용된다.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 대상 확대키로
정부가 국가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최소 금액 기준도 완화한다.
계약분쟁조정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정부 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앞으로 조달기업은 기존 분쟁 조정 대상 외에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개산계약 등의 정산, 계약해제·해지 시 다툼이 있어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분쟁 조정 신청 시 최소 금액 기준도 대폭 하향했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는 3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전문공사는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물품·용역은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췄다.
정부는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 대상 확대로 조달기업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라며 "개정 내용은 7월 초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