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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1.09.07 23:33 👁 146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어제(6일) 시작됐지요. 첫날 500만 명 넘게 신청해 1조 2천억 원을 받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에서 빠진 것을 비롯해 지급 기준을 놓고 혼선이 여전합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일을 그만두면서 지난달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50대 A 씨. 국민 88%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을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D 매거진톡 프리미엄 고밀도 마이크로 워싱 매트리스커버 민감한 피부도 사용하는데 지장 없어! 알아보기 6월 건강보험료가 지원금 지급 기준인 17만 원보다 많은 27만 원으로 책정돼 있었던 것입니다. 황당해진 A 씨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니 3년째 월세를 살고 있는데, 건보공단에는 전세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A 씨/기초생활수급자 : '차도 없고 집도 없는데…아무것도 없는데 27만 원이 나왔습니까' 했더니, 지금 시가 기준으로 자기네 마음대로 책정을 해버린 거예요.] 월세 계약서를 내고서야 건보료를 다시 산정해 신청 기회를 얻었지만, 하마터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급여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었는데 건보료가 인상돼 지급 기준선을 살짝 넘기게 된 직장인들도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30대 이 씨도 최근 재택근무 영향으로 근무시간이 줄어 실수령액은 줄었는데도, 건보료 인상 탓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모 씨/직장인 : 실제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천500원 정도가 초과되더라고요. 3년째 월급이 늘지는 않으면서 (주변에선) 왜 이런 대상에선 또 제외되냐.] 다른 지역과 달리, 경기도만 상위 12%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도 나옵니다. 지급 이틀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의 신청은 모두 2만 3천400여 건. 오는 11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VJ : 정민구, 영상편집 : 윤태호)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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