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신 기간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조산아)를 위한 병원비 경감 기간이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현재는 모든 이른둥이가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을 경감받고 있다. 앞으로는 경감 기한을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연장하고, 이른둥이가 일찍 태어난 교정 기간을 고려해 경감 기한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본인 부담 경감 기한은 엄마 뱃속에 머문 재태 기간에 따라 ▷5년 2개월(재태기간 33주 이상∼37주 미만) ▷ 5년 3개월(29주 이상∼33주 미만) ▷5년 4개월(29주 미만)까지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