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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월 소득 인정액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2026.01.05 15:28👁 52
2026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혼자 사는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주택·토지·예금 등의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 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3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둘 다 지난해보다 8.3%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