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9일부터 전국 12개 지역에서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3차 시범사업에는 인공지능(AI) 기반 낙상보호 에어백, 디지털 복약알림기, 활동감지시스템 등 3개 품목이 포함됐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재가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
재가 수급자는 누구나 1년에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3개 품목, 721개 제품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 등의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 활용 품목에 대해 최대 2년간 급여를 적용한 뒤 적정성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