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아동복지시설과 노숙인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범정부 차원의 전담 지원단도 이달 중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정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12개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관련 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제3기 진화위가 조만간 구성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그간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덕성원, 선감학원 등 개별 사건별로 발의된 법안을 통합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