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장·지역 가입자 통합案… 총소득의 5.5% 부과하기로
건강보험공단이 9일 직장 가입자 부담은 13% 증가시키고 지역 가입자 부담은 절반으로 줄이는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하나로 통합해 가입자의 모든 소득을 따져 소득의 5.5%를 보험료로 부과하는 방식을 새로운 건보 부과체계로 제시했다. 모든 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뿐 아니라 양도·상속·증여소득까지 포함시켰다.
이 개편안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제도를 없애는 내용도 담았다. 또 가입자들의 소비 규모가 곧 소득 수준을 반영한다고 판단해 대표적인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0.51% 세율을 더 부과해 건보료로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는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의 5.8%(사용자 절반, 가입자 절반)를 보험료로 내고,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구조다.
건보공단은 "이렇게 개편할 경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제시한 방안과 수치를 바탕으로 현재 직장과 지역 가입자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본 결과 직장인의 부담은 28조2592억원(올해 보험료 기준)에서 31조9397억원으로 13.0% 증가했다. 반면 지역 가입자의 부담은 7조3166억원에서 3조6361억원으로 50.3% 감소했다. 이는 직장인의 근로소득 보험료 부담은 다소 감소하지만 소비세 등 다른 부담이 늘고, 지역 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려운 데다 재산·자동차가 부과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오는 10월 외부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방침인데, 단계마다 많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방안에 대해 "최종안이 오면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