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 전문법인-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은 대한민국을 인간존엄성이 지켜지는 복지사회,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복지사회,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지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된 복지사회, 사회공동체가 잘 이루어져 행복한 삶을 함께 나누는 복지사회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 복지, 개혁적 복지, 합리적 복지, 통합적 복지 사회를 추구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 정책 전문 복지법인이 되겠습니다.
 
     
타이틀-자유게시판.gif
> 후원.소통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돈 없어 건보료 못낸 세대, 이미 지난해 수준 넘어
✍️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2012.08.27 00:00 👁 136
 
돈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세대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급증하고 있다”며 “올 6월까지 건강보험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사람의 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연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건강보험 급여 제한 통보를 받은 사람은 187만 1000여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11년의 전체 규모(174만 9000명)를 이미 7%나 웃도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올해 건보료 체납자가 급증한 것은 최악의 경제상황 등으로 저소득층의 경제 사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이 정상적인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하고 환수조치도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급여제한 통보와 환수고지 자체로 정상적인 병원 이용이 위축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재정 적자는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 급여 제한자의 급증은 저소득층에 건강악화를 야기하고, 정부에는 건보재정 악화라는 이중고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 다음글 한국, 경제규모 대비 건보 보장률 '세계 꼴찌'
▼ 이전글 입법예고한 고액 연금 건보료 부과(年 4000만원 이상 연금소득자 1만2000명), 전·현직 공무원들 거센 반발로 무산

💬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선진복지사회-로고수정.jpg

     (133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2 소셜캠퍼스 온 621호  
    ☎070.8832.5050  FAX: 031-757-5051  E-mail: sjwalfar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