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살 이상 62%…기혼여성이 절반임금노동자 10명 중 1명꼴인 173만명이
법정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50대 이상'의 '기혼 여성'으로 '단순노무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5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최저임금 미만자 실태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법정 최저임금 미만자는 173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1742만1000명의 9.9%를 차지했다. 임금노동자 10명 가운데 1명은 법률로 정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으로, 월급 기준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 95만7220원, 주 44시간제의 경우 103만5080원이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장은 "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업체에서 일하고 있거나, 감시단속직·수습직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들로 추산된다"며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전체의 10%나 되는 것은 최저임금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지난 2009년 3월 222만1000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해마다 조금씩 줄어 지난해 8월 조사에서는 189만9000명(10.8%)에 이르렀다. 올해 3월 조사에서도 7개월만에 16만명 가량 줄었다. 연구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답자의 노동시간과 월임금 총액을 나누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93.9%인 162만4000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성별·혼인 여부를 보면 미혼보다 기혼이 많았다. 기혼 여성이 89만8000명으로 51.9%를 차지했고, 기혼 남성이 44만4000명(25.7%)으로 뒤를 이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최저임금 미만 비중이 컸는데, 55살 이상이 72만7000명(42.0%)으로 가장 많았고, 45~54살이 35만명(20.2%)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