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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年金, 소득 상위 20~30% 노인은 제외 검토"
✍️ 사)선진복지사회연구 📅 2013.05.28 09:49 👁 126
 
김상균(金尙均·서울대 명예교수)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1~2차 회의를 가진 결과, 일부 위원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다. 소득 상위 20~30% 노인들에게 주는 재원을 아껴서 빈곤층 노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는 모든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합쳐 지급하는 돈을 '국민행복연금'이라고 지칭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기구다.

김 위원장은 "인수위 구상은 지난 1월까지의 상황을 토대로 만든 방안인데, 4~5개월이 흐르면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악화돼 인수위 구상대로 재정을 마련하기가 버거울 것"이라며 "상당 수준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공약을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느라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행복연금'이라는 명칭과 관련해서도 "위원들 사이에서는 '반영구적으로 지속될 제도의 명칭에 한 정권을 상징하는 단어를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면서 연금 이름에 '행복'을 넣을지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올 연말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 내년 7월부터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도입이 늦어 현 노인 세대는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들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4만~20만원씩 지급하려는 제도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기초노령연금에서 대상·액수를 늘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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