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외국인, 해외동포, 주민등록말소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 진료발생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무자격자 진료발생 결정건수는 52만 4851건으로, 112억 8900만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2010년 8만 8459건에서 2011년에는 18만 5969건으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1998년 의료기관의 환자본인 확인의무 규정이 폐지되면서 의료기관의 진료편의 관행이 만연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는 “의료기관 간 경쟁구조 심화로 환자본인 확인을 등한시하는 '진료편의 관행'이 팽배해지고 있고, 무자격자 확인과정이 4개월씩이나 소요되는 느슨한 '진료비 청구시스템'으로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매년 2배씩 확대되고 있다”며 “의료인 단체 스스로 윤리강령 또는 회칙제정을 통한 환자본인 확인의 생활화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어 무자격자 확인과정 단축을 위한 대책으로 심사평가원의 진료비청구업무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직접수행하거나 진료비 중 전자문서(EDI) 청구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동시 접수토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