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최대집단 '월소득 100만원' 구간의 수령액 추이
연간 100만원 들여 1년 더 가입하면 월간 합산수령액 8천∼9천원↑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을 두고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불리하다는 논란이 여전히 거세다.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 국민연금에 아예 가입하지 않거나 11년 이하로 가입하면 20만원을 다 받게 되는 반면,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이 약 1만원씩 깎이는 탓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으로 얻는 순수익이 기초연금의 손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하지만 당장 한 푼이 아쉬워 보험료가 부담되는 가입자로서는 피부에 와닿는 설명은 아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소득구간인 월소득 100만원 내외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합산수령액 추이를 보면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따른 선택을 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월 100만원 소득자 15년 가입하면 기초·국민연금 합쳐 44만원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지역가입자 382만명의 소득 분포를 보면 월소득 95만5천∼102만5천원으로 신고한 가입자가 18.3%를 차지한다.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5명 중 1명꼴은 월소득을 100만원 안팎으로 신고했다는 뜻이다.
월소득 100만원으로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14년을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22만9천원)과 기초연금(19만8천원)을 합쳐 42만7천원을 받고 15년을 가입하면 43만5천원을 받게 돼 합산액이 8천원 가량 늘어난다. 가입기간이 13년에서 1년 늘어날 때마다 두 연금 합산액이 8천∼9천원이 많아진다.
월소득 100만원일 경우 보험료가 9만원이므로 보험료 약 100만원을 더 부담해서 월 8천∼9천원의 연금을 더 타게 된다.
국민연금을 자유롭게 탈퇴할 수 없는 직장(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안 되는 경우 비교적 탈퇴가 자유롭다. 연간 100만원 가량 보험료를 더 내고 월 8천∼9천원을 더 탈지 여부는 지역가입자의 결정에 달렸다.
표에서 제시한 연금 합산액은 2014년 국민연금 가입자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며 그 이전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한 시기에 따라서 수령액이 이 보다는 더 많다.
< 표 > 기초연금 정부안에 따른 대표 신고소득별 국민·기초연금 합산수령액 예상
- 단위, 만원. 괄호속은 국민연금 수령액+기초연금 수령액.
- 2014년 국민연금 가입자, 불변가치 기준.
◇ "정부, 임의가입자보다는 지역가입자 걱정"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져 보험료 납부를 멈출 수가 없지만 지역가입자는 상황이 다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지난 8월말 청와대 보고를 보면 납부예외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 857만명 중 과세자료가 없는 사람이 630만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250만명은 소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말 기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380만명 가운데 165만명은 소득자료나 과세자료가 전혀 없다. 이들은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 판단하면 쉽게 국민연금을 이탈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는 본래 국민연금 대상이 아닌데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한 경우이므로 인원수가 많지 않고 탈퇴하더라도
국민연금 제도 안정성과 큰 관계가 없다. 그러나 지역가입자가 대거 이탈하면 국민연금의 기반이 뿌리부터 흔들릴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월말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에서 현재 정부안과 비슷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월 100만원 소득자가 국민연금에 10년 가입하면 합산액이 36만원, 15년 가입하면 38만원으로 (차이가 적어) 국민연금 장기 가입 유인을 높이는 효과가 제한된다"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 수령액을 더 높여 100만원 소득자의 연금 합산액이 10년에 36만8천원, 15년에 43만5천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이익을 더 높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불리한 점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