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옴부즈맨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시설 모니터링 및 지원으로 사전에 인권침해 유발요인을 바로잡고 개선하려는 것이다.
옴부즈맨제도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우선 내년 3월까지 1단계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홍천 횡성 등 5개 시·군 각 1개소에 1명씩 옴부즈맨을 위촉, 시범운영한다.
옴부즈맨은 인권보호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대표, 사회복지사, 변호사, 전직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인권보호 모니터링을 하고 시설에 시정 권고 등의 활동을 한다.
분기별 옴부즈맨 협의회를 개최해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방향 등을 논의한다.
2단계로 내년 말까지 옴부즈맨 활동 평가 및 문제점, 효과 등을 분석하고 2015년 이후 3단계에서는 옴부즈맨 운영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일상적·사전예방적 인권보호를 위해 옴부즈맨을 위촉해 지역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 활동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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