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끊긴 자녀나 부모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권필 기자입니다.
[기자]
두 달 전부터 기초생활수급비가 끊긴 87살 최납순 할머니. 부양의무자인 딸의 소득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과는 10년 넘게 왕래도 거의 없는 상황. 전기료는 수급자 할인이 없어지면서 5배로 늘었지만 수입은 9만6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전부입니다.
[최납순/87세 : (자식이) 있으나 마나예요. 혼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추워지니까 갑갑해요.]
2평 남짓한 쪽방, 난방은 고장난 지 오래입니다.
52살 조두선 씨는 수급자에서 탈락하고는 방세가 넉달이나 밀려 쫓겨날 처지입니다.
당뇨에 중풍까지 겹쳐 거동도 쉽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인 노부모의 재산 때문에 수급자에서 제외됐지만 손을 내밀 수도 없습니다.
[ 조두선/52세 : 부모 자식 간에 연락도 안 하는데, (인연을) 끊어서 (수급자가) 될 수 있다면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연락끊긴 부양의무자 탓에 최소한의 지원도 못받는 저소득층의 고통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권춘자/85세 : (아들과) 연락이 안 돼요. 행방이 없어요.]
천권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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