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제도 시행 6년째를 맞이하는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전문성 향상과 관련한 제도 개선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 현재, 고령인구 농어촌에 많은데 노인장기요양시설은 도시에 많아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하 요양보험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현재 요양보험법 제23조에 근거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로 구분되는 장기요양시설에서는 시설급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시설 규모는 전체 장기요양시설 중 약 70%가 거주자 30인 미만 시설이고 그 중에서도 1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비중이 41.7%를 차지한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0인 이상 3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이 5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장기요양시설은 30인 미만 장기요양시설이 전체의 70%를 넘어서며 개인이 운영하는 비율도 전체의 64.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대형병원 수도권 쏠립 현상과 더불어 노인장기요양시설도 도시지역으로 쏠립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도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광역시단위의 평균은 10.69%, 도단위 지역의 평균은 14.5%로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의 노인 거주비율이 높다.
하지만 장기요양시설의 약 80%가 도시지역에 집중돼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원인프라가 미흡할 수밖에 없어 개선과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10인 이상 3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의 약 30%가 신체기능 관련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 인력도 부족하고 신체기능의 잔존능력 회복을 도와줄 물리치료사의 배치 또한 미흡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 미래, 장기요양시설 서비스, 세분화로 전문성 고려
장기요양기관의 도시 쏠림 현상에 이어 장기요양시설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향도 제시됐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장기요양시설 서비스 전문성 강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장기요양시설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원규모가 단편적이라 이에 따른 장기요양시설의 유형을 다양화 하고 해당 장기요양시설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 시설운영상의 전문성을 고려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장기요양시설 유형을 ▲중증의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한 노인요양시설 ▲경증이지만 일상생활상의 보호기능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한다.
또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요양돌봄과 치매특화로 구분해 운영자가 선택해 서비스를 전문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하지만 장기요양시설의 지나친 기능 세분화는 오히려 거주자와 공급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원규모를 일정 부분 감안해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과 10인에서 30인 사이의 노인요양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과 3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의 중증요양서비스 기능 강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요양시설 서비스 전문성 강화 방안 (출처=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민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