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재섭 기자 =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성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총리소속 위원회로, 복지부 등 9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10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또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경찰관이 즉시 개입해 수사하고,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퇴거, 접근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상담·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지자체 가정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아동학대 가정에도 연계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가정해체·문화적 특성 등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시의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회적 관심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