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청년 병역 후 동일기업 복직시 稅감면기간 확대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대상, 대안학교 등 포함
많은 여성들이 출산, 육아 문제로 퇴사한 후 그동안 쌓아올린 경력이 단절, 현장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경력단절녀'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추진한다.
육아휴직 등 각종 사유로 퇴사했다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시장에 나온 여성들을 재고용한 중소기업들에게 세금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 동안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출산과 육아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 후 3~5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직하는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채운 경력단절녀를 고용해야 한다.
이 같은 방안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문제를 해소하고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 2017년 12월31일까지 한시(일몰)적용된다.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R&D비용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함께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한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이 육아 부담 없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의 효율성 제고와 고용연계를 위한 보육제도개편안을 9월 중에 마련하는 등 세액공제 혜택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 맞벌이 부부에게는 영아종일제 아이돌보미를 확대해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 해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도 차질없이 준비해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확대된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군 입대를 위해 퇴사한 뒤 병역을 마친 후 이전에 근무하던 중소기업에 복직하면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 감면기간을 3년에서 2년을 추가, 최장 5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재취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대학교에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까지 확대해 청년고용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란 청년에게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기업이 학교에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면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3~25%, R&D 시설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10%, 현장훈련수당에 대한 세액공제 3~25%를 해주는 제도이다.
대상은 대학교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이다. 기재부는 이를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까지 세액공제 대상을 늘려 취업과 학업의 병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2013년 6월30일 기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올해 연말까지 해주고 있지만 이를 1년 더 연장해 올해 6월30일 기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상장기업의 증권시장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상장법인 세제지원 적용대상을 현재 중소기업에서 신규상장법인 중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세액공제율은 현재 투자금액의 3%를 그대로 유지하되 신규상법인은 4%를 적용,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