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다.
특히 2013년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방비부담이 증가된 데 이어 올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대비 7000억원, 향후 4년간 5조7000억원(연평균 1조4000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기초연금 시행 전 2013년 대비 노인 관련 복지비가 고흥군이 163억원(48.7%), 상주시 146억원(41.2%), 영도구 127억원(52.7%), 부산서구 109억원(49.3%)이 늘어났다.
반면 부동산경기침체, 비과세 감면정책(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입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1995년 민선자치 이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대 2로 고착돼 있는 데다 재정자립도는 63.5%에서 50.3%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226개 시·군·구 중 125개(54.4%)가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노인이나 영유아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자치구는 물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부담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운영이 경직되면서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점점 상실되고 있다. 지방예산 대비 자체사업 비중이 2010년 42.2%에서 2014년 37.6%로 감소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은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국가사무로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적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지방 70%까지 인상,△지방소비세율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인상,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등을 요구했다.
조충훈 협의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조속한 시일내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만일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시·군·구는 더 이상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복지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여기에는 중앙정부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이 호전됐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해결할 수 있다"며 사실상 재정지원 거부의사를 밝혔다.
다만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이나 광역과 기초단체 간 재원배분 비율 등 자치단체 재원부족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