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년까지인 35세 이상 기간제·파견(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3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안을 발표했다. 대책안에는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지만,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정부안을 제시한 것이어서 확정 단계는 아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현재의 2년 기한에서 최대 2년까지 추가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을 때는 이직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으며 이직수당은 연장기간 중 지급한 임금 총액의 10%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기간도 3개월로 줄어든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횟수도 2년 동안 최대 3회로 제한된다.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되면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사용주가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아르바이트생 등 단순노무 종사자들에게 수습 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임금을 지급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행 최저 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주는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수습 기간을 정해 최저 시급의 10%를 삭감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또 휴일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하고 노사 합의로 추가 연장 근로 8시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연장 근로 제한이 완화되는 특례 업종은 26개에서 10개로 축소되며 대기업이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 사업을 수행하거나 기금을 출연하면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안에서는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고 일반해고에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논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특위에서 정부안과 노사가 제시한 안을 병행 논의해 결과를 도출한 뒤 대책을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