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 전문법인-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은 대한민국을 인간존엄성이 지켜지는 복지사회,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복지사회,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지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된 복지사회, 사회공동체가 잘 이루어져 행복한 삶을 함께 나누는 복지사회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 복지, 개혁적 복지, 합리적 복지, 통합적 복지 사회를 추구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 정책 전문 복지법인이 되겠습니다.
 
     
타이틀-자유게시판.gif
> 후원.소통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사실상 `독신세`.. 연봉 3800만원 이하 미혼자, 세금 최고 17만원↑"
✍️ 사)선진복지사회연구 📅 2014.12.31 19:53 👁 95
 
올해 연말정산에서 결혼하지 않은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개편된 세제를 적용해 연봉 2360만원~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보니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는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쳤다.

만약 연봉 3000만원인 미혼자라면 총 90만7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하며, 이는 2013년 73만4250원보다 17만32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연맹 측은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 외에는 다른 공제 요인이 없는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독신세’가 신설된 것”이라고 밝혔다.

연봉 3870만~653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은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할 때 지난해보다 세금이 최고 5만2250원 줄어들지만 연봉 6600만원 이상인 미혼 직장인은 세금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14년 귀속 소득세법 개정 당시 연봉 5500만원 이하 중·저소득층에서는 증세가 없고, 연봉 6000만~7000만원 사이에선 3만원 증세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납세자연맹은 “개인의 소득공제 종류와 공제효과에 따르 증세 편차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에서 많은 근로자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직장인 등 일부만 환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았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도 “내년 1월이면 지난해 세재개편 때 정부가 내놓은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증감효과 세수추계가 맞지 않는게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하며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올해 놓친 공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 다음글 새해, 여러분은 어떤 사회를 바라시나요?
▼ 이전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더 벌어졌다

💬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선진복지사회-로고수정.jpg

     (133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2 소셜캠퍼스 온 621호  
    ☎070.8832.5050  FAX: 031-757-5051  E-mail: sjwalfar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