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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부모 소득 상관없이 月10만원 지급... 기초연금도 상향"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7.08.16 11:14 👁 35
내년 7월부터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호자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월 평균 25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사진)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청정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아동수당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대 72개월 동안 수당을 받게 된다"며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서 현금 이외의 방식, 예를들어 지역 화폐 등도 선택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요 재원은 2018년 기준으로 1조 5000억원이다.

당정청은 아동수당 추진을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을 위해 오는 9월말에서 10월초까지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법이 연내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여야의 대선)공통 공약이라 원활히 협의,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및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당정청은 기초연금도 상향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8%로 OECD 평균인 12.1%의 네 배"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가입 여부 및 연금액 상관 없이 동일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 할 예정"이라면서 "국민 연금과 연계한 감액 제도 폐지는 4차 재정 계산 통해서 종합 검토 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법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 상향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노인 상대 빈곤율이 2018년 44.6%에서 2021년 42.4%로 2~4%포인트 완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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