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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어르신 누구나 장기요양서비스 받게 된다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7.09.18 19:34 👁 37
문화일보 


- 치매환자‘1대1 맞춤형 지원’

조기진단~돌봄까지 국가 책임

2년마다 국민검진서 무료검사

환자 등록해 전국서 연속관리


#대기업에서 퇴사한 70세 남성 A 씨는 얼마 전부터 5분 전 내용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몇 년 전 대학병원에서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경도 인지장애가 의심되니 뇌 영양제를 복용하면서 지켜보자’는 이야기를 들었다. 치매가 걱정되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B 씨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은 지 2년 된 70세 노모와 살고 있다. 치매 치료가 시급하지만, 어머니는 “너희가 짜고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다”며 반발하며 공격성을 보여 가족들이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A 씨는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해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며, B 씨는 ‘치매 안심병동’에서 어머니의 단기 집중치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 예방부터 조기진단, 상담, 사례관리, 의료지원, 돌봄, 연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담고 있다. 가장 핵심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치료받아야 하는지 막막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게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12월부터 전국 252곳의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해 이 역할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A 씨가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해 ‘인지저하’로 진단을 받게 되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치매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을 받는다. ‘경증 치매’는 주·야간 보호시설이나 ‘치매 안심형’ 입소시설에서, ‘중증 치매’는 요양병원 등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B 씨의 노모처럼 가정에서 불안, 폭력, 폭언 등 ‘이상행동증상’(BPSD)을 보이는 치매 환자의 경우 전국 15개 시도의 79개 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될 치매 안심병동에서 단기적으로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등급외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이 부여돼 치매를 앓는 노인이라면 누구나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등급(1∼5)을 매겨, 신체활동에 문제가 없는 경증 치매 환자의 경우 등급 판정에서 탈락해 신체활동이나 가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건강검진을 통해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인지장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66세부터 4년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1차 간이검사 후 이상이 발견될 때만 15개 항목의 인지장애 검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처음부터 검사를 받아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 안심센터로 연결돼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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