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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관련 언론기사.....청년의사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4.08.26 13:55 👁 25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0358 "실손보험, '비급여'만 보장... 철저 파악해 공개해야" 곽성순 기자 입력 2024.08.22 19:27 수정 2024.08.23 07:53 최보윤 의원 ‘비급여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 토론회 의개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 정형선 위원장 발제 비급여 의료비 관리와 실손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비급여 보고 의무를 확대하고 실손보험은 비급여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 정형선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정 소장은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정 소장은 2021년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판매되고 1~3세대는 판매 중지 됐으나 1~3세대 기존 계약은 최장 100세까지 보유 및 관리해야 한다. 기존 보유계약에 대해 새로운 상품구조 개편의 소급 적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소장은 실손보험에 기인한 도덕적 해이 및 건강보험자 부담의 증가문제 해결을 위해 비급여 및 실손보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 중 민영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민영건강보험의 ‘보충적 성격’과 ‘공보험 교란 금지 의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 ▲보험업법 제2조의 ‘정의’ 및 제4조의 ‘보험업의 허가’의 보험종목 개정 ▲건강실손보험의 심사청구절차의 확립 및 공적 심사 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비급여와 병용‧혼합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항목을 정해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고 실손보험 관리 영역을 가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은 예시로는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하지정맥류 수술 등, 규모나 가격의 변화와 편차가 큰 항목 중에서 선택성이 크고 실행가능성이 높은 품목 위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비급여 상품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소장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실손보험 금지를 통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의 가격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기존 1~3세대 상품의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실손보험료 조정 한도의 상향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기적으로 4세대 상품은 건강보험급여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금지 부분을 현행 2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갱신을 추진하고 ‘회사에 대한 손실 책임 및 담당자 구상권’ 등 보험회사의 부실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도 다양한 실손보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명예교수는 ▲보험사들이 가입자에 대한 의료정보 접근 허용 ▲민영보험이 가입자들에 대한 다양한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허용 ▲건강보험본인부담 실손보험과 비급여 실손보험 완전 분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평가와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상을 왜곡한다는 부정적 측면에만 집중하지 말고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를 정확해 파악해 실손보험 가입 원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 개발과 공급자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사전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통한 본인부담율 감소 ▲보험료 외 건강보험재정 다각화 ▲의사 및 의료기관별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심사평가 강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로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 의무 보고 ▲전체 비급여 항목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근거 미흡 비급여 퇴출 등을 제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역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표준화하는 것이 첫 단계며 현재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비급여 항목들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코드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실손보험상품 구조 개선방안으로는 비급여 과다 이용을 억제하고 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비급여 보장에 대한 연간 한도 설정’ 등을 통해 과도한 비급여 진료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공보험과 사보험은 서로 관여하는 것을 싫어한다. 공보험과 사보험을 같이 실태조사하도록 하는 공사보험연계법을 만들어 제대로 된 실태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C) 청년의사,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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