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혼자 사는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주택·토지·예금 등의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 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3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둘 다 지난해보다 8.3% 올랐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 기준액이 오른 것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공적 연금 소득이 7.9%, 사업 소득이 5.5% 올랐고, 주택·토지의 자산 가치도 각각 6%, 2.6%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