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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확대..정부·대기업 '줄다리기'
✍️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2012.01.25 00:00 👁 142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2월 중 대기업의 근로시간을 줄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정책을 확정해 발표한다.

그러나 대기업과 노동계에서 이 같은 정부안에 반발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대기업은 기존의 인력 운용 행태에 맞지 않고 임금 부담이 늘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 같은 정책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줄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정부 "채용여력 있는 대기업부터 연장근로 단축 유도"

고용노동부는 휴일 근무를 주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연장근로 시간 범주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개선과 일자리 창출과도 일맥 상통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대기업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적극 검토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삶의 질도 향상되고 일자리가 늘뿐 아니라 소비도 촉진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자의적으로 연장시키는 나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장관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장기 근로에 따른 폐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방침"이라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는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외에 휴일 근무를 제외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2시간을 근무하고 토·일요일, 국경일 등에 8시간씩 일해 최대 68시간을 일해도 현행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감안해 채용 여력이 있는 대기업 사업장부터 연장 근로 단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 경총 "현실적인 노동시장 고려했나 의문"

기업들은 정부의 이런 연장근로 축소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급진적으로 단축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입장이다.

경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은 하지 않고 근로 시간 단축을 강제하는 것은 부작용만 초래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에 포함해 제한하겠다는 이채필 고용부 장관의 입장은 기업의 인력 운용 관행에 비춰 현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근로시간법제는 주당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다"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행정 해석을 하고 있어 기업이 이를 준용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 부담이 늘 것에 무게를 싣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은 일하는 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급여가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임금에 대한 합의 없이 무조건적으로 일자리만 늘리는 것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 포퓰리즘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물가가 계속 올라서 체감하는 실질임금이 매우 낮아 생활이 빠듯하다"며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임금을 적게 받으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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