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병두 의원쪽 “0.01%에 부과땐
1조원 이상 세수 추가 확보 전망”
작년엔 이용섭 의원 등 법안 내
부유층에 세금을 높게 매기는 ‘부자 증세’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소득 상위 0.01%에게 세금을 높게 부과하는 이른바 ‘슈퍼리치세’ 법안도 곧 발의될 예정이다.
19일 민병두 의원(민주당)은 “5억원을 초과하는 소득분에 대해 45%의 세율을 부과하고 근로소득 공제율을 바꾸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5단계인 과표 구간을 6단계로 늘리고, 38%인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는 것이 뼈대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득 상위 0.01%에 해당하는 5억원 초과 소득분에 대해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 소득 상위 2%에 해당하는 1억5000만부터 5억원까지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1억5000만원 이하 소득분은 현재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실제 소득이 아니라 소득공제분 등을 뺀 과세 표준에 적용된다.
예컨대 과세표준이 10억원인 경우 1억5000만원까지는 세율이 현재와 같지만, 1억5000만~5억원까지는 세율 40%, 5억~10억원까지는 45%의 세율이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현재 소득세법에 의하면 총 3억5890만원의 소득세를 내지만, 바뀐 소득세법으로는 4억260만원의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4370만원의 세금이 추가되는 것이다. 민병두 의원실 최병천 보좌관은 “조만간 국세청 자료를 통해 개정안으로 추가 확보 가능한 세수가 얼마가 될지 뽑아볼 것이다. 최소 1조원 이상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용섭(민주당), 박원석(정의당), 나성린(새누리당) 의원 등도 ‘부자 증세’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용섭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개정안은,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과표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것 등을 담았다. 박원석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개정안은 1억2000만원 초과분부터 최고세율 40%를 적용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5년간 10조4586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나성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억원부터 최고세율 38%를 조정하는 것으로, 5년간 6147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