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를 막고 처벌을 무겁게 한 관련법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법 따로 시행 따로'라는 점입니다.
법이 겉돌고 있는 겁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55살 정 모씨는 시청으로부터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5살 어린이가 친엄마로부터 어린이집에 5개월이나 버려졌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어린이집과 학교 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터져나오는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 2년전에 개정한 법이지만,
그 사이 과태료 부과실적은 정씨에게 부과된 단 한 건 뿐입니다.
정수경 / 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 "(법은) 문자로서 아무리 이상적이고 좋게 만들어나도 국민들이 지키고 따르지 않고 실효성이 없으면 사실은 죽은 법이죠./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 가운데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법이었던 거죠."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의 엇갈린 행보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올해 9월 시행되는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은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했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대법원은 양형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치사 형량을 최고 9년으로 정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지만, 법관이 9년 이상 선고를 할 경우 그 이유를 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수경 / 여성 변호사회 총무이사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 의식 수준에 맞춰서 그때 그때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동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뉴스Y 이재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