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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 요양병원] 치매 환자 '결박의 딜레마'… 화재땐 꼼짝없이 갇혀
✍️ 사)선진복지사회연구 📅 2014.05.30 10:58 👁 101
 

콧줄·소변줄 뽑으려고 할 경우 24시간 동안 손발 묶을 수 있어
일부 병원 남용한다는 비판도

이번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은 "환자 중 손이 침대에 묶인 환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요양병원에서는 일부 환자를 결박해 돌보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의 신체 결박이 환자 인권을 해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데다 환자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체 결박'이란 환자 치료와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신체 일부를 억제대 등으로 묶는 행위를 말한다. 환자가 자해하려고 하거나 의식과 판단이 또렷하지 않아 치료에 필요한 콧줄·소변줄이나 인공호흡기 등을 잡아 뽑으려고 하는 경우다. 원칙적으로 신체 결박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24시간 내 한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남성 노인 치매 환자가 침대 기둥에 손이 묶여 있는 모습.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남성 노인 치매 환자가 침대 기둥에 손이 묶여 있는 모습.
하지만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신체 결박이 남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치매 환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는데도 자꾸 돌아다니거나 침대에서 자꾸 나오려고 하는 경우에 환자를 결박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적은 수의 간호 인력을 가지고 이런 문제 있는 환자 한 명만 계속 지켜보는 것이 어렵다는 게 요양병원 관련자들의 얘기다. 이 때문에 의료진 편의를 위해 환자를 묶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결박이 남용되면 화재 발생 시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해 본능적으로 탈출을 시도할 수 있는 환자들도 꼼짝없이 갇히게 된다.

노인 환자 진료 경험이 많은 일본 요양병원이나 국내 일부 요양병원은 '신체 억제'를 전혀 하지 않고도 통제가 어려운 환자 관리를 잘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3년째 단 한 명의 환자도 묶어두지 않은 창원의 희연병원은 신체 결박이 꼭 필요한 경우에 손발을 묶는 대신 환자의 손에 벙어리장갑을 씌우고 있다. 김덕진 이사장은 "신체 억제를 하지 않았는데도 낙상이나 처치 사고는 늘지 않았다"며 "병실에 낙상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의료진이 환자의 행동 패턴을 세심하게 분석해 특정 행동만 차단하면 환자를 묶지 않고도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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