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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고보조금 58% 복지에 쏟았다
✍️ 사)선진복지사회연구 📅 2014.11.14 11:25 👁 95
정부의 복지사업 이행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 규모가 매년 10% 이상 늘어나며 최근 3년간 46%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제도상 국고보조금 지출 증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확대로 귀결된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지출 성격을 지닌 복지분야 재정지출은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복지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의 소지도 커졌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사업 이행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규모는 지난 2011년 15조7500억원에서 2012년 16조9246억원, 2013년 19조8229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23조215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연평균 13.5%씩 최근 3년간 46%가량 급증했다.

전제 지자체 대상 국고보조금 중 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48.4%에서 2014년 57.5%로 대폭 확대되며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 복지분야 이외의 국가보조금 지출이 2013년 18조1296억원에서 올해 16조9883억원으로 6.2%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대비되는 수치다.

이는 영유아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가장 많이 쓰인 국고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으로 모두 5조1771억원이 사용됐다. 이 하나의 사업이 전체 국고보조금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9%에 달한다. 의료급여 경상보조(4조4357억원), 영유아보육비 지원(3조3292억원) 순으로 국고보조금이 많이 소요됐다.

문제는 국고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지자체의 부담도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복지 사업에 지방정부가 지출하는 ‘대응지방비’는 올해 10조4003억원으로 지난해 8조9774억원보다 1조4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사업들은 지자체가 사업수행 여부에 대한 선택권 없이 의무적으로 대응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국고보조금이 증가할수록 지자체가 부담하는 대응지방비 규모도 늘어나는 구조인 셈이다.

2015년에는 기초노령연금 1인당 지급 최고 한도액이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복지 지출은 계속 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방재정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 누리과정 등을 둘러싼 복지 비용 문제로 빚어지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심지헌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사업평가관은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 규모 증대가 지방재정 내 사회복지 비중을 급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법률안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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