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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업급여 부정수령 역대 최대경신할듯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6.10.25 14:15 👁 69
2016년들어 부정수급액 벌써 176억 달해 / 취업 숨기거나 근로소득 미신고 / 규제 느슨… 전문 브로커까지 설쳐 / 처벌·지급기준 강화 필요 목소리
“말 그대로 세금이 ‘줄줄’ 샌 거죠.”

현장 확인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근무일수를 조작해 실업급여를 허위로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일용직 노동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설사 사장 변모(42)씨와 일용직 노동자 22명이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고용보험신고 사업장에서 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해 총 9980만원을 타낸 것이다. 이들을 수사한 서울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눈먼 돈’으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실업급여 사각지대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려고 도입된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지급된 실업급여는 7월 현재 2조9396억원이고, 부정수급액도 176억7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부정수급액은 이미 지난해(147억6800만원)와 2014년(130억9200만원) 규모를 넘어섰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역대 최대였던 2011년 222억6800만원보다도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1993년 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1995년 처음 시행된 실업급여는 불황 장기화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2013년 3조8819억원에서 2014년 4조1561억원, 2015년 4조547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3∼8개월 동안 하루 4만3416원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평균 수급액은 469만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고용보험기금은 매년 1조원가량 적자를 보는 등 기금고갈 우려가 계속돼 사실상 국민 세금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헐거워 매년 2만여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되고 급기야 브로커까지 등장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수급자격을 조작하는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은 2012년 661건에서 지난해 1202건으로 3년 새 갑절로 늘었다. 부정수급 유형도 △취업상태에서 실업 신고 △취업을 숨기거나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기재 △근로소득 미신고 등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는 여러 현장에서 동시에 일하는 경우가 많고, 현장근무 확인이 어려워 적발하는 게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올해 처음으로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협력해 2월부터 10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7월 말까지 1399명(부정수급액 33억9800만원)을 적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체 모니터링팀을 꾸리고 기존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을 바탕으로 ‘위험군’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자진신고자의 벌금 감면과 신고포상금 500만∼3000만원 지급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정수급 적발 시 수급액의 2배만 징수하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현행 ‘솜방망이’ 처벌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노무사회 이건우 제도개선위원장은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시를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수급 처벌규정 강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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